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제29회 영덕대게축제 현장에서 '혁신의 맛'을 더하다

경북 영덕군에서 열린 제29회 영덕대게축제가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행정 혁신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2026년 3월 27일 축제 현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에 운영했다. 이 센터는 바쁜 일상 속에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과 관광객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축제장은 대게의 풍미가 가득한 활기찬 공간이었지만, 이곳에 산림청 직원들이 부스를 차리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열었다. 센터의 목적은 명확했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규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딱딱한 행정 절차를 피해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참여를 유도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방문객들은 산불예방 홍보를 받으며 동시에 규제 개선 제안을 쏟아냈고, 이 제안들은 향후 법령 개정 건의로 이어져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산림 분야 규제혁신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미 여러 규제를 완화하며 산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인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사용허가를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제한적이었던 이 허가가 허용되면서 꿀벌 사육과 벌꿀 채취를 위한 시설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림 보전과 양봉업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변화다.

또 다른 사례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조건 제한 완화가 있다. 자가 소비 목적의 벌채 시 목적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허용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소유자들이 자신의 산림 자원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업후계자 요건 개선도 눈에 띈다. 수목부산물에 '죽순'을 포함하고, 식재면적을 3,00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후계자 선정이 더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산림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돕는 실질적인 조치들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정부혁신의 핵심은 결국 '현장'과 '소통'에 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제 참가자들은 산불예방 팁을 배우고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나누며 행정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영덕대게축제는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정책 참여의 기회로 자리 잡았다. 산림청의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속될 예정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9회 영덕대게축제는 대게의 맛뿐 아니라 '혁신의 맛'까지 더해져 더욱 기억에 남을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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