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운영하는 5,308개 기금법인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금의 불법 유용과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휴게실 설치, 교육훈련, 의료 지원 등 근로자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해 지역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들 기금은 '근로자복지기금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며, 전국적으로 5,308개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금법인에서 기금 유용, 부실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점검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모든 5,308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으로는 기금 출연금 관리, 복지 사업 집행 내역, 회계 장부의 적정성, 법인 임원 및 직원의 자격 요건 준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금의 불법 유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유용 행위로는 기금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업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이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동원해 현장 방문과 서류 검토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검토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과거 유사 점검에서 다수의 유용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기대된다.
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제도로, 1968년 근로자복지기금법 제정 이래 수십 년간 운영돼 왔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기금 총액은 수조 원 규모에 달하며, 수백만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금법인의 자율 운영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금이 근로자 복지에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이번 전수 점검으로 투명한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점검 후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법인 운영 지침을 강화하고, 정기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한 근로자 대표 참여를 확대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기금법인의 운영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근로자 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노동 시장에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금의 건전한 운영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특별점검은 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점검 결과는 추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