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처벌 강화, 불법 소각·임산물 채취 엄정 대응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산나물 채취 등으로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점복 소장이 이끄는 영주국유림관리소는 3월 27일,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한 단속반이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 지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으로, 안동, 영주, 의성, 문경, 예천, 봉화이다. 단속반은 산림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불법 소각 행위로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다. 둘째,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화기 소지 등이다. 셋째, 임산물 불법 채취로 산나물·산약초 채취와 희귀 식물 자생지 훼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채취를 목적으로 산행객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은 단순한 현장 순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점도 입산객들의 주의를 요한다.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을 실수로 일으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도 대폭 인상돼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시 최대 70만원(기존 20만원)이 부과된다. 이 법은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보강한 것으로, 산불과 산림 훼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신고 제도를 강조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산불 관련 최대 500만원, 산림 훼손 관련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다. 산림보호 담당자는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산림 보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신고를 부탁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단속 배경과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이 엄격해진 만큼 단순 계도를 넘어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엄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림 보호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불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봄철 입산 시즌을 앞두고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산림법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무단입산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화기 사용을 자제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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