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발급까지 한 달 무방비"… 외국인 금융공백 메울 '임시번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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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283만 명의 금융 접근성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평균 30일가량 소요되며 그 사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차단되는 현실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의 현실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입국 직후 행정 절차와 연계해 부여되는 ‘임시 외국인 식별번호’ 도입과 함께, 다중 생체인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방식은 여권 정보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번호 이원화 문제와 세금 납부·원천징수 과정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또한 입국 초기 단계에서는 송금·출금 한도가 제한된 ‘제한형 계좌’를 허용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1인 1계좌 원칙을 적용해 자금세탁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체류 기간 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증 절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적·기술적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다.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현행 외국인등록번호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확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술 전문가들은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의 보안성과 운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논의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접어든 한국의 금융 인프라가 보다 포용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인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금융 기본권 보장이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사회안전망 접근 등 사회통합 차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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