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7일, 유가 안정화 정책인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일부 주유소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내 유류 수급 불안 속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석유산업과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정부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최고 판매가격을 상한선으로 정해 가격 급등을 막는 제도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치자 정부는 이 제도를 발동해 주유소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이 틈을 이용해 실제 도매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매가를 올리는 등의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기간 동안 주유소의 가격 인상은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주유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무관용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매가 대비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가격 표시를 한 경우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지난 기간 동안 적발된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시민 신고도 적극 접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응을 통해 유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연계해 유가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기뉴스에서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와 유류세 인하 확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유소 단속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을 돌아보면, 정부는 유가 폭등 시 주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년대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제도 시행 시 주유소는 정부가 고시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법과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대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들어 중동전쟁 여파로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65원, 경유 87원 인하된 유류세 감면과 맞물려 최고가격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석유산업과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주유소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가격 비교 앱과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소비자들은 부당 가격 인상 의심 시 산업통상부나 지자체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고 건당 신속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준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합법적 영업을 하는 대부분 주유소가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법 행위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공정한 유류 유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앞으로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후에도 유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민 동참을 강조하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무관용 원칙 대응은 유류 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작성 기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