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후부,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한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대1 상담 등 밀착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 3월 29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기업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상담을 통해 CBAM 준수 전략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EU의 CBAM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transitional(전환) 기간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고탄소 산업 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한국은 EU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해 제도 도입으로 연간 수백억 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부는 이러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대1 상담 방식'을 핵심 지원 수단으로 제시했다. 기업이 자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CBAM의 복잡한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도 지원한다. 또한 집단 상담회, 온라인 설명회, 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지원은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EU의 CBAM은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글로벌 탄소 규제의 시작점"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EU는 CBAM 도입 후 무료 배출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제도의 엄격성을 더하고 있다.

CBAM 대응의 핵심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인증이다. EU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기후부는 국내 기업들이 이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맞춤 로드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철강업체의 경우 용광로 배출량 계산부터 EU 데이터베이스 등록까지 전 과정을 안내한다.

정부의 지원 확대는 국내 탄소 중립 정책과도 연계된다. 기후부는 CBAM 대응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관리 역량을 강화하면 K-ETS(한국 배출권 거래제)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CBAM 범위를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국 기업들의 장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대1 상담 신청은 기후부 홈페이지와 지역 환경청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 일정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조정된다. 기후부는 올해 내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상담을 실시한 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일환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글로벌 탄소 규제에 맞서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CBAM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잘 대응하면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의 기회가 된다"고 조언한다. 기후부의 밀착 지원이 기업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U 측은 한국 등 비EU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안착을 모색 중이다.

이 보도자료는 2026년 3월 29일 기후경제란에 게재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후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은 CBAM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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