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7일, 최고가격제(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상한제)를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석유산업과가 주도하는 이번 대응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 속에서 주유소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주유소가 판매할 수 있는 휘발유의 최대 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당한 근거 없이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부당 가격 인상을 저지한 주유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무관용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석유산업과는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악용한 다수 주유소를 적발했다. 이들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실제 도매 가격 변동을 무시한 채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동전쟁 대응으로 유류세 인하가 확대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65원, 경유 가격이 87원 하락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최고가격제 준수를 철저히 당부했다.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부당 가격 인상은 소비자 권익 침해이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발견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제보를 적극 접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정책브리핑 사이트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채널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유가 동향을 보면, 정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를 확대 실시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의 부당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주유소들이 공정한 가격 형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정책과 연계돼 에너지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주유소 가격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가격 인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석유산업과의 대응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주유소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무관용 원칙은 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된 이 보도자료는 첨부 자료(PDF 및 HWP 형식)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로 주유소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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