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7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는 효모 곰팡이로,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혈액 감염이나 상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분류되며, 제4급은 발생 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이번 지정으로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고되어 역학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치료가 어렵고, 병원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칸디다 오리스는 2009년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병원 내 클러스터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인공호흡기나 중심정맥관을 사용하는 중환자실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표면 오염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대규모 유행은 없었으나, 국제적 이동 증가와 의료 관광 등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정 배경으로 이러한 글로벌 동향과 국내 감염 위험을 꼽았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발생 신고 의무화와 함께 감염관리 매뉴얼 배포, 검사 키트 보급 등이다. 제4급 지정 감염병은 격리나 예방접종 같은 강제 조치는 없으나, 신고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유행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은 공중보건의 핵심이다. 제1급은 에볼라 등 고위험 감염병으로 강제 격리, 제2급은 코로나19처럼 예방접종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제3급은 신고와 조사 대상, 제4급은 신고 중심으로 관리된다. 칸디다 오리스의 제4급 지정은 그 위험성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병원 감염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이 다제내성 감염증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칸디다 속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구강이나 피부에 서식하나, 오리스 종은 기존 약물에 저항성이 강해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연구와 감시를 병행해 국내 발생 패턴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이번 소식이 주목받고 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병원 방문 시 개인 위생 관리와 의료진의 감염 통제 준수가 중요하다. 추가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1339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 기준 정보임. 상황 변화 시 최신 자료 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