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신고 및 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맞물려 수사와 조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기존 실손의료비 보험사기 중심이던 신고 대상이 자동차보험 분야로 확대된 점이 핵심이다. 25일부터는 자동차 정비소나 렌터카 업체 종사자의 수리비 허위 청구, 고의 사고 유도 행위, 동승자 연루 사례 등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덴트 수리 업체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동차보험 분야의 사기 적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포상금 지급 체계도 한층 구체화됐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0만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종사자는 3000만원, 운전자나 차주 등 일반인은 1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는 기존 협회 운영 포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만큼 제보 유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지급된 가장 큰 포상금은 안과 관련 보험사기 제보 건으로 약 2억3000만원에 달한 바 있어, 신고 활성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조사 기획을 주도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단속을 수행하며, 각 보험사는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삼각 구조가 가동된다.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한 보안 지침도 업계에 전달돼 익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다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신고에 활용하거나, 사전 공모를 통해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는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보험사기 방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무진료 입원, 상급 병실 요금 편취, 부품 허위 청구 등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보험금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의 신속한 검증과 수사의뢰를 통해 속도감 있는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