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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포상금 최대 5000만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포상금 최대 5000만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포상금 최대 5000만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함께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기간과 일치시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대 운영의 핵심은 신고 대상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브로커 등에 국한됐으나, 오는 25일부터는 자동차보험 사기 의심 사례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의 수리비 허위 청구, 고의사고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새롭게 신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포상금 규모와 지급 대상도 대폭 강화됐다.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나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환자나 차주 등은 1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최대 20억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이다.

그동안 진행된 특별 신고 기간 중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도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해 보험 면책 기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조작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 제보 건으로 약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도 경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진료 입원, 상급 병실료 차액 편취, 정비업체의 부품 허위 청구 등 고질적인 사기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도 강화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기획조사와 수사 지원을 맡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각 협회 및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내역 점검과 의심 사례 보고를 담당하는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에 철저한 보안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수사 기여도가 높은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해 제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거나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사기 제보는 금감원 콜센터(1332)나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별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제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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