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부처 합동 감시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들과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시기를 맞춰 수사와 조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보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장기화한 결정이다.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간 신고 제도는 주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병·의원 및 보험 브로커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25일부터 자동차보험 사기 의심 사례도 포괄하게 됐다. 특히 자동차 정비소와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허위 청구, 고의 사고를 유도한 운전자 및 동승자의 행위가 새롭게 감시 대상에 포함되며, 제보 대상이 더 입체화된 모습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제보자가 병·의원 관련 종사자일 경우 최대 5000만원,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3000만원, 일반 차주나 피해 당사자는 1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로, 제보 유인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보험사기의 ‘틈새’를 메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만연한 무진료 입원, 상급 병실료 차액 편취, 부품 교체 허위 청구 등의 고질적 관행에 경종이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험업계가 정보를 공유하며 체계적인 수사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효과적인 억제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보자 신원 보호는 물론 수사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신속 지급함으로써 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도 함께 공개됐다. 다만 보험업계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사전에 공모한 사례는 제외 대상이다. 제보는 금감원 콜센터(1332)나 각 보험사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 기관에 신속히 이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