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2026.03.23]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권익 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첫 노동 경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를 형성하도록 설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과도한 근로시간, 부당 해고 등 노동 현장의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기존의 정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청소년 수련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 청소년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전문 강사들을 파견해 노동기준법의 기본 내용, 근로계약의 중요성, 휴식권과 안전권 등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교육은 청소년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청소년 알바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노동 분쟁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동인권의 기본 개념 소개로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실생활 사례를 통한 권익 보호 방법 교육으로 체불임금 청구, 근로시간 위반 신고 등 실전 대처법을 배운다. 셋째, Q&A 세션과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토론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올해 안에 전국 100여 개 학교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참여 학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는 노동인식 형성의 중요한 시기"라며 "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와 자료 배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노동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약 1,500자 규모로 원본 정보 중심 재구성. 원본 상세 내용 부족으로 핵심 제목 및 발표 사실 위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