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에서 제59차 중앙·지방 고용노동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이 '노동감독 원팀'을 구성해 부당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치단체가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올해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노동청장과 시·군·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노동감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원팀'을 이루는 방안이 첫 번째 합의사항으로 부각됐다. 이는 최근 노동시장의 불법·부당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원팀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중앙의 전문성과 지방의 현장 밀착형 네트워크를 결합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내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에서는 2024년 고용노동정책의 4대 과제가 공유됐다. 첫째, 고용안정이다. 고용위기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한다. 둘째, 노동권익 보호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중점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셋째, 일터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실행률 제고를 추진한다. 넷째, 미래인재 양성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키운다.
노동감독 원팀의 세부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와 신고 접수에서 적극 협조하며, 중앙은 데이터 분석과 전문 지도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해 민간으로 파급효과를 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들은 자체 감사와 교육을 통해 내부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동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동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도 논의 범위에 포함됐다. 지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강조됐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은 안전보건 감독을,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임금 관련 단속을 우선하기로 했다.
이날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협의회는 매년 개최되는 상설 기구로, 올해는 노동감독 원팀 출범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소통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