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22일,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전푸드시스는 인기 치킨 브랜드 '멕시카나치킨'의 가맹본부로,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기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이 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맹금 환불 거부 행위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금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례가 적발됐다.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교부 후 14일 이내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가맹금을 환불해야 한다. 신전푸드시스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둘째, 정보공개서의 허위·누락 사실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신전푸드시스는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가맹희망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반이다.

셋째,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권리금 요구다. 가맹점주가 폐업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의 일부를 본부가 부당하게 가져간 사례가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수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가맹점주의 재기 기회를 막는 불공정 행위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에 대해 신전푸드시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환불 의무 이행, 정보공개서 수정, 권리금 반환 등을 포함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치킨, 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미 일부 시정을 진행 중"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회사는 향후 가맹점 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제재를 환영하며, 본부의 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와 예비 창업자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 선택 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 전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를 적극 접수 중이며, 국민 누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2024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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