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3월 19일(목) 제5차 회의를 개최해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NAVER, 우리금융지주, POSCO홀딩스,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KT&G, 신한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등 13개 상장사의 다가오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결정은 개정 상법의 취지인 소수주주 권익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본 안건은 찬성했으나, 이사 선임, 보수 한도, 정관 변경 등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반대나 미행사를 선택했다.

HS효성첨단소재의 주주총회(3월 20일) 안건 중 정관 변경 관련 제2-5호와 제2-6호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사 정원을 줄이는 제2-5호가 집중투표제(소수주주가 이사 선임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켜 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제2-6호는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우려가 있어 반대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HS효성첨단소재 제3호 이사 선임 안건에서 조현상 후보에 대해서는 과도한 겸임(여러 회사 이사 동시 수행)과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어 반대했다. 제6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반대 결정을 내렸다. 재무제표 승인과 다른 정관 변경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NAVER 주주총회(3월 23일)에서는 제5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금액이 회사의 경영 성과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등 다른 안건은 찬성 대상이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4일)는 집중투표제 관련 안건이 주목됐다. 제3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 건에서 '이사 5인 선임'과 '이사 6인 선임' 모두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집중투표제 의결권은 주주 제안 후보인 Walter Field McLallen(주주제안자 Crucible JV LLC), 최연석·최병일·이선숙(주주제안자 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게 주주제안자별로 의결권의 1/2를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세 명의 제안자(와이피씨 등)는 균등 분배한다.

반면 고려아연 제3호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으로 '미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김보영과 제5호 이민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반대' 대상이다. 재무제표와 정관 변경 등 다른 안건은 찬성이다.

KB금융지주 주주총회(3월 26일) 제8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은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해 반대한다. 나머지 안건은 찬성.

신한금융지주(3월 26일) 제4호 진옥동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으로 반대한다. 다른 안건은 찬성.

하이트진로(3월 26일) 제2-3호 정관 변경은 이사 정원 축소로 집중투표제 약화 우려가 있어 반대. 제4호 이사 보수 한도도 경영 성과 대비 부적정으로 반대. 나머지는 찬성.

한솔케미칼(3월 26일) 제7호 2020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방법 변경과 제8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은 반대한다. 이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하는데, 취득 당시 주주 가치 제고 목적 공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안건은 찬성.

반대로 LG전자(3월 23일), 포스코퓨처엠(3월 26일), 우리금융지주(3월 23일), POSCO홀딩스(3월 24일), 하나금융지주(3월 24일), KT&G(3월 26일) 등 6개사는 회사 측 제안 안건 전체에 찬성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해당 회사들의 안건이 주주 권익과 기업 지배구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책임투자 원칙을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도하고,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속할 전망이다. 자세한 심의 결과는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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