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3월 20일,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신고를 처음 경험하는 납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 제도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인 세제 조화 정책으로, 다국적 기업집단의 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처음 신고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계산 과정과 자료 준비에 부담을 느끼기 쉽지만,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통해 함께 준비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들의 세무 편의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BEPS 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Pillar 2 규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연간 총수입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집단(MNE)에 대해 각국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 적용을 시작했으며, 첫 신고는 2025년 사업연도에 이뤄졌다. 이후 매년 신고가 지속되면서 2026년에도 본격적인 신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는 국제 비교표, GloBE 손익계산서 등 새로운 양식과 계산 공식이 요구되어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럽다"며, 사전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전신고는 본신고 기간 전에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의 사전 검토를 받는 제도로, 오류 발견 시 수정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위험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사전신고 대상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납세인으로, 구성기업 단위 또는 집단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은 본신고 마감일 2개월 전부터 시작되며, 2026년 신고의 경우 구체적인 일정이 홈택스 공지사항에 안내된다. 제출 서류로는 GloBE 정보표, 안전항만 적용 여부 확인서 등이 포함되며, 국세청은 제출 후 30일 이내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납세인과 국세청의 협력을 통해 국제 세제 준수를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다국적 집단의 구성기업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세무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업들의 문턱을 낮춰준다. 국세청은 홈택스 메뉴에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전용 코너를 별도 운영 중이며, 상세 매뉴얼과 샘플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핵심 계산 요소로는 최고조정 과세소득(Adjusted Covered Taxes), 유형자산 기준, 무형자산 기준 등이 있다. 각 구성기업의 유효세율(E/TR)을 계산해 15% 미만인 경우 상부조정세(Top-up Tax)를 부과하는데, 이는 국내외 법인 간 배분된다. 사전신고를 통해 이러한 계산의 정확성을 미리 확인하면, 본신고 후 경정청구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와 1:1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의무 여부 자가진단 도구를 홈택스에 탑재해 납세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사전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준비 과정"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여유롭게 신고하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발표된 것으로, 국제 세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납세인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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