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항을 면밀히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울주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로부터 사망 가구에 대한 기존 복지급여 지원 내역, 상담 및 사례관리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비극의 원인을 분석했다. 현장 공무원들은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실제 신청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 제4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서면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활용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를 위해 사례관리와 민간기관 지원을 강화해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복지급여가 지원 대상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공무원이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절차를 전면 재검토한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울주군을 비롯해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 삶을 지키는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근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속도를 내 복지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며,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 복지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