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하던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는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당시 6세 미만 대상에서 가장 큰 폭의 연령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 원을 유지하나,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아동에게는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2만 원 상당), 인구감소지역 특별 아동에게는 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3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지역별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3월 27일 공포 예정인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일인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실제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게는 직권신청을 통해 순차 지급된다.
특히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 보호자를 위해 개별 문자 안내가 이뤄진다. 법 공포 후 가장 최근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보내며, 정보 변경이 없으면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면 된다. 변경 시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직권신청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안내 문자가 링크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피싱 문자에 주의할よう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앱 설치 유도 문자는 무시하고 신고하라는 지침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래 연령 확대와 금액 상향을 처음으로 실현한 것으로, 아동 양육 지원을 크게 강화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확대된 수당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정보 확인 후 회신해 주시고, 피싱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단계적 확대가 가족들의 실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보호자들은 관련 문자 수신 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