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대한 변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이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 된다. 이로써 아동수당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연령 확대가 이뤄진다.
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 상향된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아동은 매월 11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아동은 매월 12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우대 지역은 12만 원, 특별 지역은 13만 원 상당으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별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과 고시(3월 27일 공포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행정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실제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게는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 아동들의 보호자들은 법 공포 후 가장 최근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명, 아동명, 계좌번호 등이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문자 수신 시 지급 정보에 변경이 없다면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면 된다. 보호자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면 직권신청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안내 문자가 링크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그런 요소가 포함된 피싱 문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된 이래 연령 확대와 금액 상향이 동시에 이뤄지는 첫 사례로, 아동 양육 지원을 크게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법 개정이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조속히 회신해주시고, 피싱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이 정책이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신속히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아동의 양육비로 활용되며, 이번 변화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