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데이터의 미개방 부분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026년 5월 11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체는 데이터 보안 우려로 인해 개방되지 못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안심구역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데이터를 특정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규제로 인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지 못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데이터안심구역의 기술적·법적 기준 마련,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시범 사업 추진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할 전망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미개방 데이터의 카탈로그화, 익명화 기술 적용,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한다. 특히,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안심' 메커니즘을 강화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후속 조치로서, 공공데이터 개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최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는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지만, 민감 데이터는 여전히 70% 이상이 미개방 상태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안심구역'으로 이전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 운영 세부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260512 조간 보도 데이터안심구역 실무협의체 개최(수정))에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데이터안심구역 시범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2026년 데이터 기본법 개정안과 연계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의 도입 배경에는 글로벌 데이터 경쟁 심화가 있다. 미국과 EU는 이미 데이터 트러스트나 데이터 스페이스 같은 모델로 민감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기정통부는 2025년부터 데이터안심구역 pilot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실무협의체로 본격화된다.
참여 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와 한국데이터거래소, KT 등 민간사가 포함된다. 협의체는 분과별로 기술, 법률, 윤리 분야를 다루며, 매월 보고서를 통해 진척 상황을 공개한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안심구역 데이터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체가 데이터 경제 규모를 2028년까지 100조 원대로 끌어올리는 데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 기술의 성숙도와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접근 로그 관리 등 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데이터안심구역 실무협의체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닌, 실무 중심의 실행 기관으로 설계됐다. 초기 목표는 2026년 하반기까지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미개방 데이터를 안심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교통, 환경 분야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데이터안심구역 가이드북'을 배포하며, 공공기관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교통 데이터 활용으로 더 정확한 대중교통 앱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안심구역 실무협의체는 미개방 데이터의 '장벽'을 낮춰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중요한 발판이다. 과기정통부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