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4월 29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핵심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제도는 산림이 제공하는 탄소 흡수, 수해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등의 공익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산림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호의 핵심 역할을 한다. 최근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증가로 산림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산림 소유자의 경우 경제적 개발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공익 가치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유럽연합(EU)의 농지환경직불제와 유사한 모델을 도입, 산림 소유자가 개발을 포기하고 보전 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는 산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 산림지에서는 벌목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대신 산림청이 연간 보전 지불금을 지급한다. 지불 기준은 산림의 위치, 면적, 공익 가치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수원 보호림이나 생물서식지 등 고가치 산림일수록 높은 보전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되는 '산림보호법'은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에는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참여 자격, 지불 기준, 모니터링 방법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법안 통과 후 시범 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산림 면적의 일부를 공익 보전 대상으로 지정, 장기적인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산림 면적 감소와 기능 저하 문제가 있다. 국내 산림은 전체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지만, 노령화와 불균형 분포로 공익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림 훼손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기후 변화 적응력 저하로 이어진다. 보전지불제는 이러한 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참여 대상은 민간 산림 소유자 중심으로, 소규모 산주부터 대규모 임업 종사자까지 포괄한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온라인 접수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참여자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해 제도 안착을 돕는다. 또한, 위성 영상과 현장 조사로 보전 실적을 확인, 투명한 지불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수천 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고위험 지역 산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점차 확대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산림 보전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 제도가 산림 산업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는 산림을 미래 자산으로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들은 산림 보전 참여를 통해 깨끗한 공기와 안정된 수자원 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첫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산림은 연간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보전 강화로 그 효과가 배가된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다. 보전 지불금은 산주들의 소득원으로 작용해 농촌 지역 발전을 돕는다. 셋째, 생태계 복원이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로 생물 다양성이 회복된다.
과거 유사 제도로는 농지의 환경직불제가 성공 사례를 보였다. 산림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통합적 녹색 정책이 펼쳐질 기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산 부담과 참여율 제고가 과제로 지적된다. 산림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산림보호법' 개정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민 각자가 산림 보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푸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의 이번 발표는 환경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