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4월 10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의체는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주도해 구성한 자문 기구다.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촉법소년 관련 정책 논의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한국의 특수한 법적 장치다. 이 제도는 아동의 발달 단계와 재범 방지를 고려한 것이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촉법소년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미 1차와 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제3차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이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260409_보도자료_촉법소년 사회적대화 협의체 3차회의_최종배포본)는 회의의 배경과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협의체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 다각적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별 뉴스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이번 3차 회의는 2026년 4월 9일경 준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관련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폭력 범죄나 집단 린치 사건에서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연령을 12세 또는 10세로 낮추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정부도 이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협의체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제3차 회의의 주요 의제는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연령 기준 재검토, 보호처분 강화 방안, 예방 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예방과 아동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브리핑 페이지에는 이전 기사로 '성평등가족부, 청년 주도 성별균형 정책 발굴 본격화'와 다음 기사로 '확대간부회의 개최' 등이 링크되어 있으며, 실시간 인기뉴스 영역에서도 민생 관련 정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가족·청소년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 체계에 직결된 사안으로, 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료를 자유 이용 가능하도록 공개했으며, 추가 정보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촉법소년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신호탄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협의체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지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청소년 범죄 감소와 아동 권익 보호가 동시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