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 2021년 3월 18일 선고된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원고(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개인으로, 가해자(피고 3: 사고 운전자, 피고 5·6: 부모)와 보험회사(피고 1~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제공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보험금을 청구했다. 주문에서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법 2018.10.23. 선고 2017나60279)의 기왕치료비(과거 치료비) 관련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환송(다시 심리하라는 지시)했다. 이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로, 기왕치료비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을 바로잡는 의미다. 나머지 청구(위자료, 가정간호비 등)는 기각되어 원고의 전체 청구는 부분적으로만 인정됐다. 상고비용 일부는 원고 부담으로, 판결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얽힌 사안이다. 보험 관련으로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피고 1~4 보험회사 제공)이 주요하며, 가해자(피고 3)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사고는 2012년 6월 5일 발생: 피고 3(당시 16세 고등학생)이 술에 취해 무등록·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원고(보행자)를 충격했다.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었고, 치료비 총 37,460,205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22,521,023원(공단부담금)을 부담했다. 원고는 가해자와 부모(피고 5·6),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치료비·위자료·가정간호비·미래 손해 등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들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일부 지급했으나, 과실상계(피해자 과실 20% 인정)와 공단부담금 공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을 거부했다. 원심은 피해자 과실 20%를 인정하고, 기왕치료비를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전액 공제' 방식으로 산정해 원고에게 7,447,141원만 인정(전체 치료비 80% 적용 후 공단부담금 22,521,023원 공제)했다.
2. 양측 주장
원고(피보험자/수익자) 주장
원고는 가해자(피고 3·5·6)의 불법행위로 중상을 입었으므로 전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기왕치료비 산정 방식: 전체 치료비(37,460,205원)에서 먼저 공단부담금(22,521,023원)을 공제한 후(나머지 14,939,182원), 가해자 책임비율 80%를 적용해 11,951,345원을 청구했다. 이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 부분(20%)까지 가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게 하는 종전 방식('과실상계 후 공제')이 부당하다고 봤다.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공단 구상권)와 사회보장적 성격을 들며, 피해자가 보험급여 이익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고 강조. 추가로 위자료 5억원, 가정간호비 월 200만원, 무보험자동차 보험금 지연손해금(정기예금 이율 적용 무효 주장) 등을 청구했다.
피고(보험회사) 주장
피고 보험회사들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과실상계 조항: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 감액)을 근거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80%) 후 공단부담금 전액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예: 2002다50149)에 따른 것으로, 공단이 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을 전액 대위(이전)할 수 있어 피해자 청구액이 7,447,141원으로 제한된다고 주장. 가해자(피고 3·5·6)는 감독의무 위반을 부인하며 피해자 과실(도로 횡단 시 주의 부족)을 강조. 약관상 지연손해금 이율(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 이율)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무효가 아니라고 반박. 가정간호비는 원고 상태(사지불완전마비)가 상시 개호 요건 미달로 거부 이유로 들었다.
3. 법원의 판단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다. 피해자 과실(20%)이 경합된 경우,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전액 공제'(종전 방식) vs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새 방식). 부수 쟁점은 무보험자동차 보험 약관 효력(과실상계·지연손해금 이율), 가정간호비 인정 여부, 감독의무자 책임.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공단 구상권: 제3자 행위로 급여 시 비용 한도 내 청구권 취득)을 검토하며, 문언상 대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제1조(국민보건·사회보장 목적), 제53조(과실 있어도 급여 원칙),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사회보험 성격)를 종합해 공단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80%) 한정'으로 제한. 이는 보험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피해자 보호 우선)과 불법행위법의 과실상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다. 종전 판례(2002다50149 등 20여 건)는 '공단부담금 전액 대위'로 봤으나, 피해자 이중 손해(본인부담금+과실 부분 미전보)와 공단 재정 확보 간 형평을 이유로 변경. 구체 계산: 전체 치료비 37,460,205원 - 공단부담금 22,521,023원 = 14,939,182원 × 80% = 11,951,345원(환송 지시). 제57조(부당이득 징수) 적용 시도 가해자 책임비율 한정. 부수 쟁점: 무보험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 성격(상법 제732조의2)으로 과실상계 약관 유효, 가정간호비는 상태 미달로 기각, 지연손해금 약관 유효. 감독의무자(부모) 책임 인정(민법 제750조·914조).
판단 이유
대법원은 공단 대위가 피해자 이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예시(치료비 1,000만원, 본인부담 400만원, 공단부담 600만원, 가해자 80%): 종전 방식은 피해자 최종 부담 200만원(과실 부분 포함), 새 방식은 80만원(자신 과실 부분만). 이는 불법행위 없었을 때 피해자 지위(전체 보험 이익 누림)와 균형 맞춤. 보험급여 재산권 성격(헌재 2002헌바1) 고려해 공단 재정 확보를 피해자 보호보다 우선하지 않음. 제58조 취지(이중 이익 방지)는 유지되며, 기왕증 사례에서도 합리적. 반대의견(이동원 대법관)은 종전 판례 유지 주장(문언·재정 확보 우선)하나, 다수견 채택.
참고 판례나 법령
변경된 판례: 2002다40022(최초), 2019다205243(최근) 등 20여 건. 유지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88다카5041), 국민연금(2007다10245).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53·57·58조, 상법 제682조(사보험 비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받은 피해자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꿔,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보험업계 영향: 자동차·상해 보험 청구 시 공단부담금 공제 기준이 명확해져, 가해자 측 보험사(책임보험)가 지급 부담 증가(구상금 축소). 공단 재정 악화 우려 있지만, 사회보장 목적 부합으로 장기적 안정성 제고. FC 실무 시사점: 고객(피해자) 상담 시 "건강보험 급여 후 가해자 청구 시 본인부담금만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과실 있어도 보험 이익(공단부담 중 과실 부분) 보호됩니다" 안내. 유사 사례(교통사고) 대응: 청구서 작성 시 전체 치료비 아닌 본인부담금 증빙 강조, 공단 구상 소송과 병합심리 유도(보충의견 참조). 제도 보완 필요(통보의무 강화)로, FC는 고객에게 사고 시 공단 통보 강조. 이로 피해자 손해 전보 확대, 보험 설계 시 건강보험 연계 설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