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3일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규제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보증부대출의 금리에 보증기관의 출연금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증부대출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이 대출 만기 시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보증기관 출연금은 이러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이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상당 부분 반영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출연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이는 대출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시행령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보증부대출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리 산정 방식 변화는 대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의 배경에는 최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보증부대출은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지만, 은행의 금리 상납 관행으로 인해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로잡아 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규제를 도입한다.
보증부대출이란 쉽게 말해 '보증서가 붙은 대출'로,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구조다. 보증기관은 출연금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은행은 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해 수익을 확보했다. 그러나 출연금 50% 초과 반영 금지는 은행의 수익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번 조치는 은행법 제47조의2(보증부대출의 금리 등)에 근거한다. 개정안은 보증기관 출연금의 50%까지만 금리에 반영 허용하고, 초과분은 은행이 자체 부담하도록 명시한다. 이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의 최근 규제 기조와 맞물린다.
입법예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고 기간 종료 후 의견을 검토해 필요 시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증부대출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 시장에서는 고금리 지속으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생계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규제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증부대출의 본래 취지인 저금리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 반영 한도를 명확히 했다"며 "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 후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 소식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관련 첨부 자료는 금융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 이용자들은 향후 보증부대출 상품의 금리 변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