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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3월 3일 사할린동포 1세 사망 시 2세의 영주귀국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할린동포 1세가 생존해야만 2세가 영주귀국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번 변경으로 1세 사망 후에도 2세가 독자적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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