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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두 번째 공개 포럼을 연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