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닳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인감도장을 분실해 재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기억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