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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