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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 "건보료 분납 문턱 낮춘다" 7월부터 2만160원 초과 시 신청 가능

    "건보료 분납 문턱 낮춘다" 7월부터 2만160원 초과 시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한 분할 납부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추가 부과액이 본인의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아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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