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월성1호기 해체지원시설 인허가 방식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결정

다섯째, 불법복제·바이러스·해킹 조장 내용을 금지하며, 여섯째 영리 목적 광고나 홍보성 글을 제한합니다. 일곱째, 타인 저작물 무단 게시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여덟째 범죄 관련 내용 게시를 막습니다. 아홉째, 공인이나 이슈 당사자 사칭을 금지하며, 열째 기사와 무관한 의견 주장을 제한합니다.

열한째, 동일 내용 반복 게시를 차단하고, 열두째 관계법령 위배를 판단해 조치하며, 열세째 수사기관 요청 시 협조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삭제나 계정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들이 책임 있는 댓글 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보도해명자료 발표 시점의 정책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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