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11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방문택배 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직접 방문이나 우편 발송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식품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물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후, 지정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해 신고물을 수거한다. 이는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식약처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이물신고 양식을 작성한다. 신고 내용에는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의 사진, 구매처,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접수 후 1~2영업일 내에 택배 기사가 방문하며, 수거는 무료로 진행된다. 택배사는 식약처와 협약된 업체로, 신고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한다.
이물신고는 식품 안전점검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식품 이물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5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플라스틱 조각, 금속 파편, 유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신고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회수 조치를 취해왔다.
방문택배 서비스 도입 배경에는 소비자 편의와 신속한 조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 기존 방식에서는 신고자가 직접 식약처나 지자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택배를 직접 포장해 보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서비스는 방문 수거를 통해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신고율을 20% 이상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택배 거점 100여 곳을 설치하고, 24시간 온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공공 포털에 집계돼 공개된다.
이 조치는 식품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조업체들은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생산 공정을 개선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서비스는 2026년 3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며, 초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세한 안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식품관리총괄과(043-719-2450)로 하면 된다.
식품 안전은 일상 속 작은 신경 쓰기로 지킬 수 있다. 이번 방문택배 서비스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유사한 편의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