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 ···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2026년 3월 10일,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를 '확성기'로 분류하여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저소음 차량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치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차는 엔진 소음이 거의 없어 저속 주행 시 보행자들이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상 엔진음 장치를 개발해 차량 외부로 인공적인 엔진 소리를 방출하도록 했다. 이 장치는 주로 전기 모터 구동 시 20km/h 이하 속도에서 작동하며, 보행자 경고음을 내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의 이번 분류는 이러한 장치를 관세법상 '확성기(HS 코드 8518.90)'로 규정하는 것이다. 확성기는 원래 음성을 증폭하는 기기로 분류되며, 대부분 무관세 품목에 속한다. 이전에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품의 수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며 "이 장치의 기능이 음향 증폭에 초점이 맞춰져 확성기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상 엔진음 장치는 스피커와 증폭기를 통해 소리를 출력하는 구조로, 확성기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며 관련 부품 수요가 늘고 있다. 무관세 적용으로 국내 조립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줄면, 친환경차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가상 엔진음 장치는 국제적으로도 '음향 차량 경고 시스템(AVAS)'으로 불리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 이미 의무화됐다. 한국 역시 2021년부터 신차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모든 친환경차에 확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분류를 통해 불필요한 관세 분쟁을 예방하고, 수입 신고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입업체들은 기존 자동차 부품 분류 대신 확성기 코드를 적용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품 가격 하락으로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탄소 배출 감소와 보행자 안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기술 관련 품목의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관련 최신 정책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 보도자료 기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