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핫시즈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8일 (주)핫시즈너(대표 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핫시즈너는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전국에 약 1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업체다. 이번 제재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조치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단호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핫시즈너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보공개서 미교부 위반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5건의 가맹희망자 상담에서 법이 정한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예상 투자 비용, 예상 매출액, 본사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문서를 미교부함으로써 가맹희망자는 불완전한 정보로 사업에 뛰어들 위험이 컸다.

둘째, 허위·과장 광고 행위다. 핫시즈너는 홈페이지와 모집 광고에서 실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예를 들어, 실제 예상 투자 비용이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7,000만 원으로 과소 표시했다. 또한 월 평균 매출액을 실제 1,200만 원 수준에서 1,800만 원으로 부풀려 광고했다. 가맹금 환급 조건도 실제보다 쉽게 제시해 가맹희망자를 유인했다. 이러한 허위·과장 표현은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가맹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프랜치자이즈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공정위는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는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됐으나, 반복 위반 시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핫시즈너 측은 제재에 대해 이의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 자영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수천 개에 달하며, 매년 수만 명의 가맹희망자가 새롭게 진입한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유사 업체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가맹사업법 위반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제재를 환영하며, 더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피해 구제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가맹희망자들은 계약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본사의 광고 내용을 사실 여부 검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정위는 위반 신고 핫라인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관련 의심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주)핫시즈너 제재 사례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 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맹희망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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