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된 데 따라 전국 축산농가의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질병 사태가 축산산업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가 주도하는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게 고도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병 시 농장 내 가축의 급격한 폐사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번 고양시 한우농장에서는 의심 증상이 포착된 후 정밀 검사를 통해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은 즉시 격리됐으며, 주변 반경 내 모든 가축 이동이 금지됐다.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됐는데, 이 질병은 돼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방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병 농장의 돼지들이 폐사하거나 이상 증상을 보인 후 검사 결과 ASF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발생 농장과 인접 지역에 '이동제한구역'과 '출하제한구역'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한우농장 주변 3km 이내를 이동제한구역으로, 10km 이내를 출하제한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철원군 돼지농장 주변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 구역 내 가축·가축분뇨·사료 등의 이동은 엄격히 통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발생 농장의 가축은 전원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됐고, 농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매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국적인 방역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24시간 방역대응팀 운영, 이동식 진단팀 파견, 그리고 농가별 현장 점검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법'에 따라 질병 발생 신고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출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와 사료관리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구제역과 ASF는 야생 멧돼지나 철새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농장 주변 생태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번 사태는 2026년 들어 국내 축산 방역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차량·사람·사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발열체크와 발자국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가 발생 시 즉시 비상방역 대책을 발령할 계획이며, 방역 물품 배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발표에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며, 자율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와 철원군 지자체도 현장 지원팀을 투입해 공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고기 소비 시 신선한 제품 선택과 조리법 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축산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정부와 농가의 협력이 핵심이다. 앞으로 추가 발생 소식이 없기를 기대하며, 방역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