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세요”…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발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금융당국이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국민 행동수칙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명절 기간 금전 수요가 높아지고 가족 간 연락이 잦은 점을 노려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사 빙자해 모텔 가라” 주의
이번에 발표된 10계명은 최신 범죄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우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수사를 빌미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 등 숙박업소에 혼자 투숙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피해자를 외부와 고립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수사기관은 절대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목소리 조작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며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당사자나 지인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대출 상환은 타인 계좌로 요구 안 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공탁금·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며, 금융사는 법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보안을 위협하는 ‘악성 앱’ 설치 유도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대출 신청이나 보안 검사를 핑계로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기존 은행·통신 앱 삭제를 지시하기도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속 링크(URL)는 클릭해서는 안 된다. 링크를 누를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어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설 명절 노린 ‘배송 사기’ 기승
설 명절을 틈탄 ‘배송 사기’도 주요 타깃이다.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거나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이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나 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서비스’ 가입도 적극 권장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여신거래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며 “범죄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