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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세요”…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발표

금융당국,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경고…"가족 전화도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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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수칙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명절 기간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택배사·금융기관·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례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모텔 등에서 고립시키거나, 대출 조건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시도 중이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이 절대 모텔 투숙을 지시하지 않는다"며, "대출금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라고 경고했다.

악성 앱 설치 유도도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수법이다. 범죄자들은 대출 심사나 보안 강조를 핑계로 특정 앱을 설치할 것을 종용하며, 기존 금융·통신 앱 삭제를 지시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앱을 절대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되는 비대면 거래나 계좌 개설을 차단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심리적 압박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며 "의심스러운 전화 시 즉시 경찰이나 금융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험 사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사와 보험사는 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절 기간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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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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