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 보험AI뉴스 RSS 나의 MBTI는?

AI 전문 분석 | 금융감독원 판례·분쟁조정 | 보험정책·신상품

렌터카 권유에 혹했다가 ‘본인 부담’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보험 보상 문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수리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보상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렌터카 업체나 중개인의 권유에 혹해 보험사의 정확한 보상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를 이용할 때 발생한다. 특히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안내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보험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태그
#손해보험

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

// 배너 클릭 추적 함수 function trackBannerClick(bannerType, sourcePage) { // 관리자는 클릭 추적 제외 const sourceUrl = window.location.pathname + window.location.search; fetch('/admin/statistics/api/track_banner_click.php', { method: 'POST', headers: { 'Content-Type': 'application/json', }, body: JSON.stringify({ banner_type: bannerType, source_page: sourceUrl }) }).catch(err => { console.error('배너 클릭 추적 실패:', er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