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 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임의 산정 기준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일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적정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권고하였다. 보험사는 영업손해를 대차료 수준으로만 제한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위원회는 약관상 영업손해가 대차료를 초과하는 실손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FC는 고객 상담 시 영업용 차량 보험 가입자에게 수리 기간 영업손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경 자동차보험(종합보험, 가입일 2022년 1월 1일, 보험기간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보험금액 대인배상Ⅰ 무한,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배상 1억원, 자기차량손해 담보 포함 영업손해 보상 한도 1일 10만원, 연간 300만원)에 가입한 영업용 승합차(택시 영업용, 차량번호 123가 4567)를 운행하던 중, 2022년 4월 10일 피신청인 보험 가입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면 파손되었다.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신청인의 차량은 총 수리비용 1,200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수리 기간은 2022년 4월 12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4일 소요되었다.

신청인은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택시 영업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영업손해로 일평균 매출액 15만원(세전 기준, 최근 3개월 통장 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기준)을 24일분 청구하였다. 청구 총액은 영업손해 360만원(15만원×24일)이며, 별도로 대차료(임대차량 이용료) 48만원(1일 2만원×24일)을 추가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보험사는 영업손해를 일일 5만원으로 임의 산정하여 120만원만 지급하고, 대차료는 이미 영업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보험사의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2023년 6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표준약관 제25조(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영업손해 특약상 '영업손해'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실질적인 매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일일 매출액(1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리 기간 24일 동안 택시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며, 대차료는 별도 비용으로 영업손해와 구분되어 약관상 보상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보험사가 제시한 일일 5만원 기준은 근거가 없으며, 통장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보험 가입 시 FC로부터 영업손해 산정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 보험사는 영업손해 산정 기준으로 '대차료 수준의 일반적 영업손실(일일 5만원)'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업계 관행과 유사 사례에 따른 내부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박하였다. 신청인의 매출액 증빙이 과다하며, 영업손해는 대차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약관 제25조 제3항에서 '영업손해는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相当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하였고, 대차료 추가 지급은 중복 보상이라고 보았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가입 시 약관 설명서와 특약 설명을 충분히 안내하였다고 해명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영업손해'의 산정 기준과 범위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손해 산정 기준: 신청인의 주장처럼 실질 매출 손실(일평균 매출액 기준)인가, 보험사의 주장처럼 대차료相当액(일일 고정 5만원)인가.

둘째, 대차료와 영업손해의 구분: 대차료가 영업손해에 포함되는지 별도 보상되는지.

셋째, 관련 약관 조항 분석: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자기차량손해) 제1항: '보험차량의 손해액 상당액을 보상한다.' - 제25조 제3항(영업손해 특약):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수리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상하며, 그 금액은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相当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영업상 손실이 대차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중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 영업손해 보상 한도: 1일 10만원, 연 300만원.

넷째, 증빙자료의 적정성: 신청인의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택시 영업 허가증 등으로 매출 증빙이 충분한지.

다섯째, 부수적 쟁점으로 보험설계사(FC)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보험업법 제102조, 약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 10월 20일 심의하여 피신청인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신청인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다.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 제3항의 '영업손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였다. 약관에서 '대차료相當액을 한도'로 명시하였으나, 후문 '피보험자의 영업상 손실이 대차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중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는 영업손해의 기본 한도가 대차료相當액이지만, 실손해(매출 손실)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까지 보상된다는 의미로, 보험사의 '대차료 수준 고정 5만원' 해석은 약관의 취지에 반한다. 위원회는 유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123456)를 인용하며, 영업손해는 '실제 입증된 매출 감소액'을 우선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대차료相當액은 '최저 한도'이지 '상한선'이 아니다.

또한, 대차료는 영업손해와 별개의 비용으로, 약관 제25조 제2항에서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별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 적용 불가 주장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 실손해 입증 기준: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3개월 통장 입금 내역(월평균 매출 450만원, 일평균 15만원), 세금계산서, 택시 영업일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평균 영업손해 12만원(보수적으로 산정, 과다 입금 제외)으로 인정. 보험사의 '업계 평균 5만원' 기준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배척. - 수리 기간 산정: 공식 수리 입고일(4/12)~출고일(5/5) 24일을 인정.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여부는 약관상 명시되지 않아 전 기간 인정. - 보험법리 적용: 보험법 제651조(보험금 산정), 민법 제390조(손해배상 범위)에 따라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원칙을 적용. 영업손해는 특별손해로, 입증된 범위 내 보상 의무 있음. 보험사의 임의 산정은 공정거래 약관심사위원회 심사기준(자동차보험 약관 2021년 개정)에 위반. - 유사 사례 비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2022금분1234)에서 유사 택시 영업손해를 매출 증빙 기준으로 산정한 바 있음.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설계사(FC)의 설명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는 인정되지 않았다. 가입 시 특약 설명서에 영업손해 산정 기준(매출 증빙 필요)이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서명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위원회는 FC 실무 지침으로 '영업손해 산정 시 매출 증빙 강조 및 대차료 별도 설명'을 권고하였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내렸다: - 영업손해: 일평균 12만원 × 24일 = 288만원 지급(보험 한도 1일 10만원 이내로 조정, 초과분 차감). - 대차료: 1일 2만원 × 24일 = 48만원 별도 지급. - 총 지급액: 336만원(기 지급 120만원 공제 후 216만원 추가 지급). - 지급 기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신청인 보험사는 위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향후 유사 사례 산정 기준을 매출 증빙 중심으로 내부 가이드라인 개정.

이 결정은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수리하였으며, 강제집행력 있음(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FC는 고객에게 이 사례를 활용해 영업손해 청구 시 증빙 자료(통장사본, 영업일지) 준비를 안내하고, 보험사 산정 시 다툼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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