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로구에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후에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하라" 고 공식 요청

서울=2026년 1월 26일 전재.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청에 공식적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울 도심 지역의 개발과 문화재 보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공식 서한은 세운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문화유산 보호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내용이다. 세운4구역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오래된 상업 및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지하에 매장된 유산(지하 문화재)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매장유산이란 지표면 아래에 묻혀 있는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적을 의미한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착공 전에 이러한 매장유산의 발굴, 조사,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화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매장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한 귀중한 자산"이라며 철저한 사전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와 관련된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종로구 일대는 조선 왕조의 왕릉인 종묘를 포함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재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진동, 지반 침하 등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세계유산의 무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는 사업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여겨진다.

국가유산청의 요청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식 입장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발 사업 시 문화재 영향평가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중단이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종로구청은 이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재개발 추진 주체인 민간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전반에 시사점을 준다. 최근 도시 쇠퇴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 외에도 다른 재개발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주민 주거 개선과 상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문화유산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국가유산청의 입장은 사업 방향을 재점검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매장유산 조사와 세계유산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평가한다. 종로구청의 후속 대응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요청과 함께 첨부 자료를 통해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보존 방안 마련 시 발굴 조사 계획, 유물 이전 방안, 장기 보존 전략 등을 포함해야 하며,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국제 전문가 참여를 권고했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재개발 사업의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화유산 보호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사명이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조치는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유산 중심의 도시 계획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일반 시민들도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문화재 보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향후 종로구의 결정이 문화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본 기사는 국가유산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 정보는 국가유산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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