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수급자들이 별도의 수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 활동지원시간에 대한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이용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간소화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의 수급자료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돼 수급자들은 공제 신청 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로, 2024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들이 연말정산 기간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 절차는 간단하다. 수급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산정된다. 조회 오류 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과(044-202-34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공공서비스와 세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실질적인 복지 확대"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되며, 올해는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수급자들은 미리 홈택스 회원가입과 자료 확인을 권고받고 있다. 이 변화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 혜택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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