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안전구상(CSI)은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월 체결된 양국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체결 이후 23년 동안 2만 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이 이뤄졌다.
그동안 CSI는 총기나 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만 협력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 범죄가 늘어나면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은 테러·안보 위해물품 외에 마약과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아우르는 부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부칙 제정으로 한-미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