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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안전구상(CSI)은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월 체결된 양국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체결 이후 23년 동안 2만 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이 이뤄졌다.


그동안 CSI는 총기나 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만 협력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 범죄가 늘어나면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은 테러·안보 위해물품 외에 마약과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아우르는 부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부칙 제정으로 한-미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무역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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