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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강태군 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경우는 의사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강태군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인근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 내 탑승자들을 구조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2026년 기준 금액은 2억 5천여만 원(250,733천 원)이다.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의사자의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 가족에게 적용되며, 급여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교육보호는 의사자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제보호는 의사자 본인에게 장제급여가 제공된다.


취업보호는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대상이며, 공직 진출 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자나 1~3급 의상자로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신청 시 사망진단서, 경찰·소방서의 사건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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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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