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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화장품이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하거나 통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부당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화장품은 법적으로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 사용이나 질병 치료를 표방할 수 없다.

적발된 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질염 예방', '가려움 완화', '여드름 치료', '통증 완화'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다음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을 안내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자의 부당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178건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 및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장품과 의약품·의료기기의 구분이다. 질염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 내부 세정을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반면 화장품은 외음부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일반판매자뿐만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하는 방식으로 불법광고를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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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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