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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수 있고, 예금 전액이 압류되지 않는 계좌다. 누구나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등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53만 개 이상이 개설됐다.

그동안 생계비계좌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을 넘으면 생계비계좌에 전액을 넣을 수 없어, 다른 계좌로 월급을 받은 뒤 잔여 한도만큼만 따로 입금하거나 두 계좌에 나눠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수시로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법무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송금' 제도를 마련했다. 이용자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생계비계좌로 들어오는 금액 중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으로 나눠 보내준다. 다만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한 사람에게 전액이 반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4일 입법예고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법 시행 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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