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등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가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된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 검사한 결과, 32개 의심 제품 중 22개에서 대마 성분(THC 등),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n\n이번 검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음 추진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다.\n\n검사 대상 제품은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선정했다.
식약처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대마 성분,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55종의 마약류 성분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했다.\n\n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CBD, CBG 등), 향정신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이 검출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에서 임시마약류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메셈브린은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사례다.\n\n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9개), 젤리(6개), 음료(5개), 초콜릿(1개), 쿠키(1개) 형태였다.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의 경우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또한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6개), 독일(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개는 정보가 없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n\n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게재했다.\n\n'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761개 제품(이번 검사 결과 포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