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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액공모란 기업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증권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제도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에는 소액공모 기준이 10억원 미만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2009년 기준 설정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그동안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원에서 최근 3년 평균 274조원으로 2.2배 증가했고, 건당 유상증자 규모도 298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3.8배 늘어났다.

소액공모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단한 소액공모 서류만 공시하면 된다.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과 수리를 거쳐야 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필요 없어 절차가 훨씬 간소하다. 통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서류의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투자 위험이 큰 관리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소액공모인 경우 관련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 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고 기초자산이 다양해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공모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법규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펀드 등 금융회사는 전문가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같은 VC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해서 복잡성이 컸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조합 3개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각 조합이 금융회사 10개사와 일반투자자 20명으로 구성됐다면 투자자 수는 조합 개수인 3명이 아닌 일반투자자 조합원 수인 60명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50인 이상이므로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VC펀드는 공모규제 판단 시 일반투자자 수를 0명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즉, VC펀드 자체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이나 민법상 조합 등은 운용주체 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VC는 조합원 구성 등 펀드구조 설계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여러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반 우려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시행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인 7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날 고시·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지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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