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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받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 간 다툼으로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단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건은 ㄱ씨(여)가 배우자 ㄴ씨(남)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ㄴ씨가 ㄱ씨의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이 사망하면서, 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가해자인 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사망하자 공단은 법정 상속인인 ㄱ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ㄱ씨는 1심 판결 이후 ㄴ씨가 사망했으므로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가해자의 상속인이지만 동시에 피해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피해 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상속인인 동시에 아들과 함께 보험 가입의 이익을 누리는 관계(모자 관계)에 있어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ㄱ씨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 ㄱ씨와 피해 아들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보험의 효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ㄱ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관할 지방정부가 ㄱ씨에게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할 법원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ㄱ씨가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급여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는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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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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