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복잡·다양해지는 민원과 갈등 상황에서 공직자의 대응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제도는 현장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n\n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전신인 청렴연수원은 2016년부터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작년 12월 30일 기관이 국민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청렴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역량까지 갖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n\n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려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요 자격으로는 시·도 및 시·군·구의 시민고충처리위원(옴부즈만)으로서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동일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갈등관리·행정학·법학·경영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기존 청렴교육 전문강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에 준하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n\n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https://edu.acr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교육신청서, 사전확인서, 이력사항,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류 심사를 거쳐 일부만 선발된다. 교육생 선정 결과는 8월 14일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n\n선발된 교육생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집합 교육을 받는다.

교육 과정은 ▲민원 개론 ▲고충민원 분야별 해결사례 ▲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기법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전수가 아닌 사례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 강사로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원내 기숙사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도의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 교육 과정의 90% 이상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된다.\n\n교육 이수 후에는 9월 초에 강의시연 평가가 진행된다.

응시자는 사전에 준비한 교안을 바탕으로 실제 강의를 시연하며, 평가 항목은 교안의 구성과 내용 완성도, 언어적·비언어적 강의 전달력, 비속어나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 등 강의 태도 등이다. 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강사 명단이 공개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이 발송되며, 개별적으로 위촉장을 받게 된다. 강사로 선발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 강화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