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상한이 사라지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되며,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1일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시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상한도 없앤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예외 승인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된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 시간외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해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실적에 대해서만 초과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직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됐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수령이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수령 금액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정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계 시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된다는 점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도 전문직 공무원 관련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월 10만 원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