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게 수여된 198점의 훈장과 포상을 취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에 받은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76점이다. 이는 국방부 소관으로, 이들 중 42명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을 받았으나 실제 전투나 국토방위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4명은 '계엄업무 유공'으로 포상받았지만,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확정됨에 따라 거짓 공적으로 판단됐다.
둘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122점이다. 경찰청 소관으로는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에서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20명의 포상 36점이 취소된다. 국가정보원 소관으로는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71명의 포상 86점이 포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부처로서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적절한 포상을 발굴해 왔다. 각 기관은 거짓 공적 검토, 당사자 사전 통지,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취소를 확정했다. 이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 11점,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점 취소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