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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더욱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 절차는 퇴원 직후 회복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기존 절차가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간소화된 확인 절차만으로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퇴원 후 일상회복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영양 지원, 가사 지원, 동행 지원 등을 1개월 동안 집중 제공한다.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1,392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긴급지원 절차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고령부부 가구에 속한 퇴원 환자다. 특히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영양 지원(월 10만 원), 가사 지원(32시간), 동행 지원(12시간)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1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지원 절차를 이용할 경우 연장은 불가능하고, 대신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국 276개 노인맞춤돌봄 거점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행기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 초과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재입원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지원 사례를 보면, 부산 연제구의 한 여성 어르신은 척추협착증 수술 후 통증과 거동 불편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됐지만, 신속한 서비스 전환으로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을 받아 재입원 없이 지역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교통사고 후 뇌출혈 치료를 받은 남성 어르신이 가사 지원과 도시락 제공,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조기 진단 혜택까지 얻은 사례도 있다.

긴급지원 절차는 7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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