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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된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 검사한 결과, 32개 검사 제품 중 22개에서 대마 성분(THC 등), 임시마약 메셈브린, 향정신성 마약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n\n이번 검사는 지난해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정기 검사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제품을 선정했다.

특히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이 포함된 제품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n\n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THC 등),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에 표시됐는지도 함께 살폈다.\n\n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CBD, CBG 등),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중 9개에서 메셈브린이 검출됐는데, 이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식약처가 신속히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사례다.\n\n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9개), 젤리(6개), 음료(5개), 초콜릿(1개), 쿠키(1개)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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